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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계획

목표

  • 단일의 교육과정으로 개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강구하고 적용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침

  •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매 학년의 시작 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다.
  • 개별화교육계획을 근거로 장·단기, 월간, 주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 학생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알맞은 개별화교육을 실시한다.
  •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개별화교육이 실시된 결과를 환류하여 다음 학기 또는 다음 년도의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개별화교육이 실시된 결과를 환류하여 다음 학기 또는 다음 년도의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방침

  • 조직의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의거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조직한다.

  • 개별화지원팀의 목적

    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계획과 실행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별화교육계획을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 개별화 교육 지원팀 조직
    1. 1)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2. 2) 개별화지원팀은 학교장,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 등을 포함한다.
      1. ① 위원장 : 교감
      2. ② 위원 : 교무부장, 연구부장, 특수교사, 부모로 구성 보호자나 교육기관이 요청한 인사나 특수교육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