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의뢰서
본교 재학생 취업 안내
취업 의뢰 및 맞춤형 인재 선발 순서
- 1현장실습을 위한 "산업체 취업 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접수
산업체 취업(현장실습) 의뢰서.hwp - 2의뢰한 기업체에 대한 조사 및 현장실습 적합 심사
산업체 취업(현장실습) 의뢰서.docx - 3맞춤형 인재 탐색 및 선발
- 4서류 전형 → 면접 전형
- 5현장실습 파견
- 6추수지도 및 졸업생 10년 관리
취업 프로세스 유의 사항
- 1졸업을 하기 전 재학생의 취업 =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교육목적)
- 2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 학교 교육과정(현장실습 중 실무를 익혀 졸업 후 취업)
- 33학년 2학기부터 현장실습(산업체 파견) 실시
- 4현장실습산업체 장(대표)은 현장실습을 받을 학생과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7일 전까지 표준협약서(제 2012-98호, 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
- ① 계약체결 서류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현장실습 동의서 및 서약서
- ② 현장실습시간(1일 7시간 이하, 1시간 연장 가능, 야간 및 휴일 실습 금지)
- ③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의 내용과 방법, 기간 및 복리후생 등 보장(사전 교육)
- ④ 현장실습표준협약의 내용과 실제 현장실습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정조치 및 복교
- 5산업재해에 대한 실습생 보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 ① 현장실습산업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필수
- ② 현장실습생 = 해당 기업의 근로자(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필수)
- 6파견 및 도급 업체 현장실습 금지
- 7교육적 목적에 의한 학교 출석 배려 필수(정규고사, 졸업식 등)
- 8현장실습산업체 순회 및 추수지도 필수(담임교사/현장실습 담당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