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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매 학년의 시작 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을 근거로 장·단기, 월간, 주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학생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알맞은 개별화교육을 실시한다.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개별화교육이 실시된 결과를 환류하여 다음 학기 또는 다음 년도의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개별화교육이 실시된 결과를 환류하여 다음 학기 또는 다음 년도의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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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조직의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의거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조직한다.
개별화지원팀의 목적 : 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계획과 실행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별화교육계획을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개별화 교육 지원팀 조직
1)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2) 개별화지원팀은 학교장,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 등을 포함한다. ① 위원장 : 교감 ② 위원 : 교무부장, 연구부장, 특수교사, 부모로 구성 보호자나 교육기관이 요청한 인사나 특수교육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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