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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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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실습을 위한 "산업체 취업 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접수 | ||||||||
② 의뢰한 기업체에 대한 조사 및 현장실습 적합 심사 | ||||||||
③ 맞춤형 인재 탐색 및 선발 | ||||||||
④ 서류 전형 → 면접 전형 | ||||||||
⑤ 현장실습 파견 | ||||||||
⑥ 추수지도 및 졸업생 10년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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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을 하기 전 재학생의 취업 =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교육목적) | ||||||||
2.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 학교 교육과정(현장실습 중 실무를 익혀 졸업 후 취업) | ||||||||
3. 3학년 2학기부터 현장실습(산업체 파견) 실시 | ||||||||
4. 현장실습산업체 장(대표)은 현장실습을 받을 학생과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7일 전까지 표준협약서(제 2012-98호, 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 ① 계약체결 서류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현장실습 동의서 및 서약서 ② 현장실습시간(1일 7시간 이하, 1시간 연장 가능, 야간 및 휴일 실습 금지) ③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의 내용과 방법, 기간 및 복리후생 등 보장(사전 교육) ④ 현장실습표준협약의 내용과 실제 현장실습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정조치 및 복교 | ||||||||
5. 산업재해에 대한 실습생 보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① 현장실습산업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필수 ② 현장실습생 = 해당 기업의 근로자(현장실습생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필수) | ||||||||
6. 파견 및 도급 업체 현장실습 금지 | ||||||||
7. 교육적 목적에 의한 학교 출석 배려 필수(정규고사, 졸업식 등) | ||||||||
8. 현장실습산업체 순회 및 추수지도 필수(담임교사/현장실습 담당교사) |